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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가게에서 나온 H이 피해 자의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고인을 꼬집기도 하면서 뜯어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 욕 좀 그만 하라” 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타인에게 맞아 도와 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을 그만 하라고 말하였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대질조사 시에는 피해 자가 말리라고 욕설을 하며 손짓을 하여 손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욕 좀 그만 하라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러 호프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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