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8. 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임야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 7. 18.경 경기 화성군 B 전 0.2정보(이하 ‘사정토지’라 한다)를 C(C, 주소란에 ‘D리’로 기재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토지대장에 사정토지는 1967. 4. 1. 경기 화성군 E 임야 1,488㎡, F 임야 496㎡로 분할된 채로 복구되었고, E 임야 1,488㎡는 행정구역변경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6. 5. 12. 미등기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일간신문과 관보 등을 통하여 무주부동산공고를 하였는데,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자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고, 2018.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4443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 G은 경기 화성군 H(현재 행정구역 수원시 권선구 I)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 J을 거쳐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G이 동일인인지 여부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G은 한자 이름이 같고, 그 거주지도 D리로 일치하는 점, D리에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