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23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23, 갑24의 1 내지 3, 을가1, 을가2, 을가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또는 피고 C 사이의 세무위임계약 1) 원고는 2005. 10. 6.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소득세법상 일반과세자로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다. 2) 피고 법인은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12. 8. 설립되었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는 2005년 무렵부터 2015. 12. 8.까지 피고 C에게, 그 다음날부터 2017년 초 무렵까지 피고 법인에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4) 원고는 2016. 4. 30. 피고 법인과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업무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업무를 피고 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에 필요한 일체의 장부 및 전포 등 증명서류와 재무서류의 제공을 거부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ㆍ가공 등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피고 법인이 성실 신고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피고 C 또는 피고 법인에 매년 기장대리에 의한 수임료, 그리고 조정료와 성실신고에 따른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연도 기장료 조정료 및 성실신고료 계 비 고 2010 2,400,000 2,400,000 성실신고자 아님 2011 2,400,000 2,800,000 5,200,000 성실신고수수료와 조정료를 합산하여 교부 2012 2,400,000 3,36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