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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18가합103858
용역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0. 10.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수업, 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천시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로 냉장냉동식품 분리, 포장, 상차 등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7.경 단기근무직원 20명 등 필요한 인력을 이 사건 센터로 파견하여 아이스박스 분류상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2017. 7. 31. 피고에게 업무대행료 합계 11,584,914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11,584,914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8.경 추가로 인력을 파견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센터에 2017. 8. 9.부터 2017. 8. 31.까지 56명,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479명, 2017. 10. 1.부터 2017. 10. 22.까지 336명의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2017. 10. 23. 이 사건 센터에서 파견하였던 인력을 철수시킴으로써 인력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내지 6, 8, 10, 11,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2017. 7.경 피고에게 1인당 1일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와 원고의 정규직원과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하기로 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9.부터 2017. 10. 22.까지 계속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부터 2017. 10.까지의 인건비 합계 123,747,500원, 피고에게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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