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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25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나. 2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나. 판단 2) 공익채권 해당 여부 가)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남기업이 건설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한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직업소개업(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사업을 말하고,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직업소개업 외에 인력공급업, 전문건설하도급 및 기타도급(용역)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②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개로 경남기업과 건설인부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건설인부들로부터 고용알선수수료를 지급받고 경남기업에 이들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건설인부들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단순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건설인부들로부터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제1심의 2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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