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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5가합16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영농조합법인(이하 ‘D영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피고 C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배우자로서 피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0. 피고 B와 피고 법인의 운영, 자금조달, 지분상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법인에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7. 피고 B와 위 나.

항의 약정사항을 구체화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이하 그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⑤ 피고 B는 ㈜F 납품을 위하여 땅을 제외한 케이지, 건물 등 자금 75억 원의 조달을 책임진다.

⑧ 원고는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법인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13억 원으로 한다.

피고 법인이 땅 부채 7억 원을 책임지고, 매각대금 13억 원 중 나머지 잔금 6억 원은 피고 법인이 ㈜F, ㈜G에 대한 납품을 시작하면 2년에 걸쳐 원고에게 준다.

⑨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하되,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매각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에 매각이 완료된다.

매각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피고 B가 이전비를 포함하여 이전가로 돌려준다.

이전비도 피고 법인에서 책임진다. 라.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H 주식회사(이하 ‘H은행’이라 한다)는 2013. 6. 7. 피고 법인에 34억 9,99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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