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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21 2016고단22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C, D, E 내 산지에서 밤나무를 식재할 생각으로 기계톱 인부들을 동원하여 총 16,000㎡의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낙엽송 등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C, D, E 내 임야에서 굴삭기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길이 870m, 폭 3.5m, 총 면적 3,045㎡의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관련 고발 공무원 진술)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가 방대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산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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