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C, D, E 내 산지에서 밤나무를 식재할 생각으로 기계톱 인부들을 동원하여 총 16,000㎡의 면적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낙엽송 등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조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C, D, E 내 임야에서 굴삭기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길이 870m, 폭 3.5m, 총 면적 3,045㎡의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원상회복 여부 관련 고발 공무원 진술)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가 방대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산지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원상복구가 불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