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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66394
대여금 및 공사잔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가운데 피고(반소원고), 피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가운데 3쪽 9째 줄 “약정을 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3쪽 21째 줄과 4쪽 5째줄의 각 ‘감정인’ 부분을 ‘제1심 감정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5쪽 18째 줄부터 6쪽 3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비로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감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투입된 실비를 밝혀 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I 등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실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투입한 비용에 대한 직접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을 통하여 실제 투입한 비용을 인정할 수 있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감정결과를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며, 제1심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도 실제 투입된 비용에 관한 간접증거로만 삼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설령 원고가 I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투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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