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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1782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80,000원 및 그 중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삽화 53점(다음부터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 그림 작가로서,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일러스트학원 “E일러스트미술학원”(일명 “E”)의 원장으로, 피고 C는 “E일러스트미술학원 대전캠퍼스”의 사업자로 일하면서, E와 연계하여 출판기획업을 운영하는 업체인 “G”의 웹 공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 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웹 주소 H). 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

① 2010. 1. 25.경 E일러스트학원 웹사이트(웹 주소 I)의 “출신작가동향” 갤러리 게시판에 원고 난을 만들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게재 ② 2010. 1. 25.경 “G” 카페에 원고 난을 별도로 만들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을 게재 ③ 2010. 11. 20.경 별지 목록 순번 21번 그림이 아래와 같이 창작자 표시 없이 편집ㆍ사용된 E일러스트학원 대전캠퍼스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설명회 포스터를 O 웹사이트에 게재 ④ 2010. 12. 21.경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2번 그림이 창작자 표시 없이 편집ㆍ사용된 E일러스트학원 수강생 모집광고 포스터(아래 그림 참조)를 위 E일러스트학원 웹사이트에 게재 ⑤ 2010. 12. 23.경 위 4)항 기재 포스터를 웹 공간들인 싸이월드 미니홈피("E일러스트“, 운영자 피고 C, 웹 주소 P), 다음 요즘(웹 주소 Q)에 각 게재 ⑥ 2010. 12. 28.경 위 4)항 기재 포스터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블로그[운영자 “R”]에 게재 ⑦ 2011. 1. 3.경 위 4)항 기재 포스터를 네이버의 웹 공간인 카페(카페명 “L”)에 게재 ⑧ 2011. 1. 20. E 홍보를 위하여 운영된 블로그(웹 주소 J 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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