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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AV에게 갈취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T, AW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각 공탁하였으며, 피해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H 등과 공동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피해자들 운전 차량을 충돌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더 큰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피해자 J, O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AV에 대한 갈취범행의 경우 피해자 AV이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고, 피고인이 AV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AV이 운전을 하자, 공범인 H,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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