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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 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잔액 2,092,0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2,545,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체불 금품 현황, 각 급여 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변제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 이사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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