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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2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4. 4. 말경 절도의 점 중 일부는 유죄로, 이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 항소의 범위 ’를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 기재 내용 및 항소 이유서, 당 심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형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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