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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33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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