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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 로 퍼 투 밴 화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9:25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200번 남 목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남 목 삼거리 방면에서 염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녹색 등화 시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 제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및 좌측 견관절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방 직진 신호 중에 3 차로에서 1, 2 차로를 가로질러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매우 위험한 운전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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