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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5 2017나51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피고 B에게 송금한 500만 원이 1503호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거나, 피고 C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그 다음날 피고들에 의하여 인출되었다는 점 등)만으로는, 원고가 2014. 10. 13. 피고 B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 2015. 5. 12. 피고 C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고, ② 피고들의 변제 및 상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B의 1억 원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E(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H이나, 제1심판결에서 이 회사를 E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증거도 대부분 E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E’이라고만 칭한다

)의 돈으로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 B가 2012. 10. 23. E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E의 돈으로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 2, 11호증, 을 제7, 31,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7. 8. 1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2017. 8.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농업협동조합 강동지점에 대한 2017. 8. 30.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2017. 9. 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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