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4. 11:16경 안성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다가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고장수리를 위하여 출동하여 피해차량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고차량과 충격하였고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8. 5. 3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289,990원, 2018. 7. 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8,684, 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2018. 6. 21.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744,700원 합계 22,718,6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출동하였고 후행하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피해차량과 피고차량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안전조치 없이 대로상에서 정차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인 6,815,607원(= 22,718,69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고속도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