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2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변 지인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어머니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재차 빌려 주었는데, 어머니가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1,000만 원 넘게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 역시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 역시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이었고, 이 사건 최초 차용 당시에 이미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자력으로는 높은 이율의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④ 한편 설령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는 어머니에게 일부 돈을 재차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전제로 급전을 대여하는 경우 차용인의 자력 등으로 인해 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넨 후 약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