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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나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의 친정조카이고, F은 원고의 누나이자 D의 친정질녀이다. 2) G는 D의 남편이고, E는 G의 동생이자 D의 시동생이다.

피고는 E의 친자로서 2007. 10. 2. D에게 입양되었는데, D의 양자로서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3) D은 2001년경부터 치매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F은 2007. 6. 4.경부터 D이 사망한 2012. 3. 19.까지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매매 1) D은 2012. 3. 19.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D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다.

2) 피고는 2012.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2. 3. 1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8. 23. 제1심 공동피고 C(개명 전 성명 : H,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4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9. 3. 그 아파트에 관하여 C 앞으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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