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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 B는 원고의 며느리로서 피고 B의 남편이자 원고의 아들인 망 D이 1996. 4. 20.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원고와 함께 살던 중 원고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2014.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공격방법에 부합하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바, 위 주장은 예비적 청구취지와 관련된 것으로 선해한다

). 2) 피고 B는 치매증세가 있는 원고에게 잘 모시고 살겠다는 등의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원고는 당시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위 증여에 관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인바, 늦어도 원고의 이 사건 2014. 11. 26.자 추가예비적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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