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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17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산하의 영광원자력본부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등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여 왔다.

피고는 처인 D 명의로 ‘B(변경 전 상호: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에게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한 사람이다.

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B)는 2009. 3.경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구매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순번을 앞에 붙인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 따라 변환기(이하 ‘이 사건 변환기’라고 한다

)와 구동기(‘이 사건 구동기’라고 한다

)를 납품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서번호 자재번호 납품부품 금액 납기일 1 2009. 3. 20. E F 변환기 9,320,000원 2009. 6. 20. 2 2009. 3. 5. G H 구동기 183,000,000원 2009. 6. 5. 2) 이 사건 각 구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제12조 (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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