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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54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38,16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4.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그 산하의 D원자력본부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구매하여 왔고, 피고 B는 부인인 피고 A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원자력 발전소 부품 납품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친동생으로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E로부터 2008. 1. 6.경부터 2012. 1. 24.경 사이에 32회에 걸쳐 합계 1,492,329,500원 상당의 스위치, 계전기, 컨넥터 등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받았는데,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의 순번 1번(2008. 1. 6.자 구매계약)부터 29번(2011. 8. 8.자 구매계약)까지는 피고 A 명의로, 나머지는 피고 B 명의로 각 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각 구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제12조 (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제1항의 공장시험 및 공장검사는 최종적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이나 구매시방서에 제조과정 또는 출하시 구매자에 의한 품질검사입회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는 검사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된 시험검사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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