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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누543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및 과세 신고 1) 원고는 1966. 10. 18.경 취득한 경북 봉화군 B 전 1,660㎡, C 전 2,095㎡, D 전 85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12. 5. 30. 주식회사 태경씨티와 주식회사 준영에 각 매도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7. 3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247,887,427원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74,366,228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73,521,19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5,832,420원을 감면세액(100% 감면율)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11. 1.경 원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재촌자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045,0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78,9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80,498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불복 원고는 2013. 1. 2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였으나, 2013. 8. 14.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8, 2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0. 13.경 귀촌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콩을 재배하였고, 1984. 2. 26.경부터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 원고의 어머니와 누나가 농사를 짓다가 2001. 1.경 원고가 다시 귀향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때(2012. 5. 30.)까지 경북 봉화군 E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콩, 머루, 관상용 소나무 등을 직접 재배하여 약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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