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52653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C은 2016. 6. 21. 21:34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E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가현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E건물에서 F아파트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피고가 탄 자전거와 부딪쳤다.

그 교통사고로 피고는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여 원고는 2016. 8. 30. 2,467,580원을 지급하였다.

교통사고는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C과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교통사고로 다친 피고의 치료비 지급 채무를 지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결국 별지 기재 교통사고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받은 치료비 금액 2,467,58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6.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