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동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1. 4. 16:4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87 소재 방축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범계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열린 두피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8. 1. 4.부터 2018. 1. 12.까지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38일간 입원하여 3,868,400원 상당의 휴업손해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 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2,000,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50%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합계액인 8,868,400원(= 3,868,400원 3,000,000원 2,000,000원)의 50%(피고의 과실비율)인 4,434,200원(= 8,868,4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