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7 월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 나는 미국에서 주식을 해서 500억 원 이상의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한국에 바로 가져 오려면 세금이 비싸 홍콩, 마닐라 등을 거쳐서 세금 없이 가져올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이 500억 원을 가진 자산가이고, 국내에서 골프장 사업도 하고 있으며, F 장관과는 친척 관계이고, 아들 두 명이 청와대 체육부 실세이니, 돈을 가져오는 동안 사용할 경비와 생활비를 빌려 주면 추석에 2억 5,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거나 그냥 주겠다.
그 돈으로 강남에서 옷가게를 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8. 경 피고인의 여권 계좌( 번호 :G) 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10.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년 9월 중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08. 9. 18.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년 9월 말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3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은 200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6. 6.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