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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607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컴퓨터 및 통신네트워크 장비개발 판매 및 정비보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5. 12. 12.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가 2014. 7. 15.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의뢰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나눔아이씨티 주식회사(이하 ‘나눔아이씨티’라고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였고, 2014. 9. 16.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지출하고 적격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Ⅴ-1-나)를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4. 7. 31.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로 개정된 것) 중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의미한다.

제5절 용역계약의 이행

1. 용역의 착수와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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