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7 2015가합12753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4. 6. 24.자 사임을 원인으로 하는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원고 B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피고의 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의 감사이다.
원고
A는 2014. 6. 24. 이사 사임서를, 원고 B은 2014. 6. 27. 감사 사임서를 각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