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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정19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일백 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130만 원의 운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B 등으로 하여금 2020. 1. 13. 08:00경 안양시 어느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해 위 사람의 이삿짐을 운송하도록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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