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0 원고는 C에게 2013. 1. 24.부터 2014. 7. 16.까지 총 5,500만 원을 대여함 0 C은 2015. 9. 10.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함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C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할 뿐, 위 돈을 C이 피고로부터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빌려주면서 돈을 입금한 것인지, ‘망 D’(2016. 2. 10. 사망)이 아닌 피고에게 실제로 직접 빌려준 것이 맞는지,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이 무슨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입금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단정짓거나 C과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에 대한 ‘차용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외, 달리 C이 망 D이 아닌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에 대한 채무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변론재개신청 : 불허가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6. 3. 29.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에도 이 법원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