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0190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고용되어 근무하던 ‘D’의 회장 및 대표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자들로 위 가구점 개장 이후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 B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인 ‘E’에서 곧 돈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5. 9. 8. 5,500만 원, 같은 해 10. 6.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위 가구점 개장에 매진한 원고는 우선적으로 원고가 지출한 자금은 모두 해결해 준다는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2015. 8. 21. 함께 근무하였던 F의 딸인 G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가구점의 운영자금(급여, 가구대금, 일반운영비)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2015. 5. 30.부터 2015. 11. 18.까지 총 24,170,780원을 직원들의 식대 및 급여, 자재비,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가구점 개장 이후 계속해서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 더 이상 위 가구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위 가구점을 폐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위 가구점의 운영자금으로 44,170,780원(= 2,000만 원 24,170,780원)을 부담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44,170,7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