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여금 청구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고용되어 근무하던 ‘D’의 회장 및 대표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자들로 위 가구점 개장 이후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 B가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인 ‘E’에서 곧 돈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5. 9. 8. 5,500만 원, 같은 해 10. 6.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위 가구점 개장에 매진한 원고는 우선적으로 원고가 지출한 자금은 모두 해결해 준다는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2015. 8. 21. 함께 근무하였던 F의 딸인 G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위 가구점의 운영자금(급여, 가구대금, 일반운영비)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그 밖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약속을 믿고 2015. 5. 30.부터 2015. 11. 18.까지 총 24,170,780원을 직원들의 식대 및 급여, 자재비,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가구점 개장 이후 계속해서 원고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는 갑자기 머리가 아파 더 이상 위 가구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위 가구점을 폐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들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위 가구점의 운영자금으로 44,170,780원(= 2,000만 원 24,170,780원)을 부담함으로써 피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44,170,7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