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B’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9. 3. 21.경 충주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인 D에 게시된 한컴오피스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F 운영자)에게 “‘기업용 한컴오피스2018’ 정품 소프트웨어 20copy를 1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용 한컴오피스2018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1. 주문확인서
1. 각 문자대화내역
1. 견적서
1. 피고소인이 정품구매내역서라고 고소인에게 보내준 문서
1. 거래내역-우리은행(체크우리) 1,100,000원
1.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