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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20 2014노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주식회사 F(2007. 7. 27.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 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용역계약의 내용, 이후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그 결과 성사된 ‘부산 Dream Ville 테마파크 프로젝트 Refinancing 계약’의 체결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억 원 대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있어서의 ‘알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사파리와 위락시설 등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시행사 및 차주 G, 시공사 한일건설(주), 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문인 I(주), 자금관리자 (주)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는 ‘부산 Dream Ville 테마파크 프로젝트 Refinancing 계약’을 체결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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