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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3029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들의 주장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을 건물 준공시로 하여 잔금을 초과하는 대가(이 사건에서 상가 30평 및 현금 1억 원)를 받기로 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상당액을 토지소유권이전일로부터 건물 준공시까지 차용하고 잔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자제한법 또는 민법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가 적용되는데, 2017. 9. 27.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5%를 적용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379,493,151원[= 잔금 260,000,000원 이자 119,493,151원(2015. 11. 26.부터 2017. 9. 27.까지)]이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이전하여 준 상가의 실거래분양가격은 395,400,500원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15,907,349원(= 395,400,500원 - 379,493,151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판단

이 사건 약정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그 제한초과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이자제한법 제1, 2조),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 약정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2015. 11. 23. 피고 B에게 포항시 남구 D 토지를 26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015. 11. 23. 계약금 2억 6,000만 원을, 2015. 11. 26. 21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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