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충남 태안군 C 전 713㎡ 중 2/3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선정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와 선정자 F는 1997. 3. 18. 소외 망 H로부터 충남 태안군 I(이하 “I”) C 전 927㎡ 및 G 대 318㎡를 피고 지분 1/3, F 지분 2/3로 정하여 공동 매수하였다.
나. 피고와 선정자 F는 합의하여, 1999. 3. 15. C 전 927㎡는 피고 명의로, G 대 318㎡는 선정자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9. 7. 선정자 F로부터 위 C 전 927㎡, G 대 318㎡에 관한 선정자 F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선정자 F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4. 6. 위 C 전 927㎡, G 대 318㎡에 관하여 피고가 1/3 지분을, 원고가 2/3 지분을 가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C 전 927㎡는 2013. 12. 4. J 전 214㎡와 C 전 713㎡로 분할되었다.
바. 대한민국은 2014. 1. 8. J 전 214㎡에 관하여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35,973,400원을 수령하였다.
사. 망 H는 2012. 2.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D과 직계비속인 선정자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C 전 713㎡ 관련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F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C 전 713㎡ 중 2/3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