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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06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D 건설사업의 시공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1976. 2. 20.경 울산 북구 E 대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살다가, 1983. 11. 10.경 목조 주택 및 블럭조 창고(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4. 4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약 120m가량 떨어진 구간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서 약 14.2m가 떨어진 작업예정구간이 가장 근접한 작업예정구간이었으나 원고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이 작업예정구간에서의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등의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월경에 이 사건 건물로부터 60m가량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였다.

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애초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사업에서의 보상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들이 요청하자 2017. 8월경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보상계획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내렸다.

아. 피고는 2018. 7. 17.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판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받아, 방음판의 일부를 철거해 주었다.

자. 원고들은 2018. 12. 8. 수용재결에 이의하였다가 2019.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증액받는 내용으로 이의재결을 받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피용자가 2014. 4월경부터 2018. 12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불과 15m정도 인근에서도 지하굴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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