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03:2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편도 3차로 길을 진안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사고발생장소 CCTV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