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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7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및 판시 제2의 가.,

나. 및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회사의 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고, D 등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 생성카드(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통장 등을 C에게 건네주면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일명 ‘L’, M 등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과 함께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인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C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O 식당’ 부근에서 D으로부터 받은 (주)P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Q),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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