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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1462
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즈히터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시즈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플라스틱 통에서 발화가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부직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6:00경 이천시 E에 있는 D 2층 사무실 내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임의로 만든 시즈히터를 위 장소 물통 안에 집어넣어 물을 덥혀 사용하고 난 후 전원을 뽑아 과열 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열기구인 시즈히터의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사무실을 나가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물통의 물이 증발된 후 물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에서 발화가 되거나, 시즈히터의 전원코드에서 발화가 되어 그 불로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F(65세, 남) 소유의 ‘D’ 부직포 생산공장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수직성형기 등 기계류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 내 욕실에서 마지막으로 시즈히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위 시즈히터 및 그 연결전선에서 발화가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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