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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156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구미시 F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및 그 내부 설치기계, 내부시설,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8. 25.부터 2020. 8. 25.까지로 하여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8. 2. 4. 이 사건 공장 3층 내부 출입구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1번 수조(이하 ‘이 사건 수조’라 한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내부의 설비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10. 10.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장에 시즈히터가 부착된 이 사건 수조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수조를 제조 및 공급한 사람이다.

마. 피고 C은 2017. 10. 10.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수조 내부에 수위가 일정 부분 낮아지면 시즈히터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센서(이하 ‘이 사건 센서’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서를 설치한 사람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센서를 제조한 회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조 내부에 설치된 이 사건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수조 내부에 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존재함에도 이 사건 수조 내부의 시즈히터 전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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