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34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