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15:51 경 위 E 어린이집 대 근육활동 실에서, 피해자 F( 남, 1세) 가 창가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5.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기록 9번, 10번, 17번, 18번, 19번, 23번)
1. 속기록
1. 각 입소신청서
1. 고유번호 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학대 범행의 수준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