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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258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38,454원 및 그 중 25,525,611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농업협동조합(이후 C농업협동조합과 합병하여 D농업협동조합이 되었다)은 1998. 9. 18. 조합원인 E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17%, 변제기 2003. 9. 16.,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 일체를 3,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D농업협동조합은 2007. 6. 28.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7. 8. 6. 그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다. 2015. 9.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미변제 금액은 원금 25,525,61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302,443원, 부대비용 610,400원의 합계 83,438,4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25,525,611원, 2015. 9. 1.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7,302,443원, 부대비용 610,400원의 합계 83,438,454원 및 그 중 원금인 25,525,611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9.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액인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그 연대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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