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술적 구성에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건발명이 목적화합물인 옥심화합물을 제조할 때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이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본건발명의 무촉매 반응은 본건발명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기술적 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된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지그 프리드 악티엔 게젤 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무, 장수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과 일본공개특허공보소 52-102276호(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의 목적화합물은 모두 “이미다졸릴-옥심에테르” 인바본건발명은 위 화합물의 시스형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데 비하여 인용발명은 2종류의 가능한 입체이성체(시스 혹은 안티)혹은 그들의 혼합물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되고 있어서 본건발명의 목적화합물은 이미 공지된 화합물임이 명백하며 공지의 화합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의 서열에 따른 발명의 특징이 인용발명의 제조방법에 비하여 그 상이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본건발명이 옥심화합물을 제조할 때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구성은 인용발명이 피리딘을 촉매로 사용하는 기술적 구성과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본건발명의 무촉매 반응은 본건발명에 한정된 특징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기술적 구성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발명은 인용발명의 기재된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렇다면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그리고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