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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후9 판결
[등록상표취소][공1979.12.15.(622),12317]
판시사항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서 한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내쇼날프라스틱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을 자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심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것인바 ( 당원 1965.7.27 선고 65후3 판결 )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은 그후 곧 피심판청구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이 곧 원심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 할 수 없고, 그외 원심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은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자료와 제1심의 직권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의 본건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적법하여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설시한 가정적 판단은 그 판단 내용의 정당여부에 관계없이 원심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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