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경 인천 서구 연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