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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8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과 교제하는 사이로, 201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신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출일을 잘 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비디오방은 힘만 들고 돈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대부업을 해서 원금과 이자 월 2.5%를 지급하겠다.”, “돈을 어느 정도 깔아놓으면(대부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노후에 편안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중 일부는 제3자들에게 대부해주었으나 그 돈을 상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결국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금 606,847,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조사 부분 포함)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조사 부분 포함)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서, 한국마사회 거래내역(A), 신용정보내역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농협, 국민은행), 무통장입금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기업은행), 피고인의 경마 내역, 계좌거래내역(피해자,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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