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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715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21,930원, 원고 B에게 10,003,450원, 원고 C에게 5,422,916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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