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584-9 밤골고개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남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도로 옆 야산과 맞닿는 곳에 쌓인 흙 언덕과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가 남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같은 F(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