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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2교 앞 교차로를 이동파출소방면에서 용인 시내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뒷부분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대원기사식당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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