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5번국도 안성에서 용인방향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구조 및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깍두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5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